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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산경찰, 하루 170여회 장난전화 즉결심판 회부

최영재 기자 입력 2021.04.24 10:15 수정 2021.04.24 10:15

시법원 판사 구류형 5일 선고 집행

↑↑ 양산경찰서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경찰서(총경 정성학)는 지난 20일 112신고센터에 장난전화를 한 A(58)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해 구류 5일 선고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 40분경부터 다음날 새벽 1시 20분경까지 “사람죽이기 전에 끌고 가라, 집에서 술먹고 있다, 남자경찰 바꿔달라” 등 112로 하루동안 170여회 장난전화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허위신고에 대해 강하게 대응한다는 기조를 유지해오는 가운데 ‘장난전화는 시급히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는 위협적인 요소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A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사안을 중히 여긴 담당 판사가 재산형대신 구류 5일을 선고하게 되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양산경찰서장은 대국민 치안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112 장난전화 등’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처벌을 통하여 도움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공공재인 경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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