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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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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시장 김일권)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행정명령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지난 1월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 10억원 규모의 특례자금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집합금지 업종 중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은 정부의 신용보증 제한업종으로 분류되면서 현재까지 시의 정책자금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1일 소상공인 융자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위해 2억원의 출연금을 추경예산에 확보했다. 보증재단를 통해 보증수수료와 최대4년간 2.5% 이자 지원은 전국지자체 중 최대 규모이다
양산시의 코로나19 피해 집합금지 업종 특례자금은 4월 21일부터 경남신용 보증재단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관내 일반유흥주점, 무도장운영업 333개소 중 업력 6개월 이상 소상공인에 대하여 업체당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융자하며, 4년간 2.5% 이자차액 보전과 1년분의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고,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이에 한국유흥단란주점업 중앙회 최봉수 양산시지부장은 지난 4.19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양산시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수십년 이 업종에 종사하면서 “머리털 나고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대출 지원을 받는 것은 처음”이라며 양산시에 고마움을 전달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사각지대에 있던 유흥업소 등에 대하여 적은 금액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2021년 2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양산시 일자리경제과(055-392-3733)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