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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산시,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상생협력 ‘한뜻’

최철근 기자 입력 2021.04.20 11:44 수정 2021.04.20 11:44

코로나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 열고 ‘상생협력서’ 체결

↑↑ 양산시가 지난 19일 비즈니스센터에서 양산시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가 지난 19일 비즈니스센터에서 양산시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에 뜻을 모았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지역의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2021년 소상공인 지원시책 △양산사랑카드 배달서비스 도입 계획 △업종 의견 청취 △상생협력 체결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사업의 확대와 지원, 양산사랑카드 배달서비스 홍보, 소상공인 환경개선 사업 추가 지원,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감면 기간 연장 등 업종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어 양산시와 양산시소상공인연합회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협력하고, 소상공인연합의 지원 역할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서’를 체결했다.

현재 양산시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시책으로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300억원 규모로 최대 4년간 이자차액 지원 △유흥업종 등 집합금지 업종 특례보증 자금 지원 △현장밀착형 청년일경험 사업 △위생업소 개소당 최대 400만원 지원 △착한임대인 재산세 최대 75% 경감 △상가 및 공장용 건축물 7월분 재산세 10% 경감 △8월 사업소분 주민세(개인사업자, 중소기업) 50% 경감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30% 경감(3개월)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 연장(3개월 → 6개월) 등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모두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시는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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