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방자치 시정/알림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연장 시행

최철근 기자 입력 2021.04.13 05:51 수정 2021.04.13 05:51

3개월 연장 7월 31일까지 시행 … 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 대상

양산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형음식점 5,80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음식물쓰레기 한시적 무상 수거기간을 당초 4월에서 오는 7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

시는 올해 2월부터 무상수거를 시작해 4월까지 시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연일 600명대 이상 계속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집합제한조치 등으로 경영에 더욱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을 연장키로 한 것이다.

무상수거 대상은 매장면적이 200㎡미만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며, 무상수거 기간동안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22리터)에 담아 종전과 같이 정해진 요일에 저녁 9시 이후 배출하면 된다.

이번 기간 연장에 따라 관내 5,800개소의 소형음식점에서 6개월간 총 2억원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양산시지부 김성범 사무국장은 “어려운 시기에 피부에 와 닿는 도움으로 양산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양산시의 선제적인 행정대응에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상권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형음식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웅상뉴스(웅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