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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종합

SNS로 공범 모집, 조직적 교통사고 보험사기범 일당 검거

최철근 기자 입력 2021.04.13 05:51 수정 2021.04.13 05:51

A씨 등 3명 구속, 공범인 D씨 등 29명 불구속

↑↑ 양산경찰서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경찰서는 양산, 울산 지역에서 법규위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 야기 후 7,4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인 D씨 등 2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0년 12월 말경, 임대한 원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조직적으로 공범모집, 사고야기, 보험처리 및 교육 등의 역할을 분담한 후, SNS에 일당 30∼4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공범자(운전, 동승)를 모아 2021년 2월부터 한 달여간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수령했다.

특히, 이들은 향후 수사에 대비 공범자 명의로 차량을 대여한 후, 주범 B가 고의사고를 내고 조수석 탑승자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경찰 관계자는 “보험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하는 한편,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산경찰서는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범행이 계속될 우려가 높은 만큼 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사고 접수 시 교통사고 접수내역, 블랙박스 영상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보험사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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