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및 위험도 조사를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6개월간 실시했으며 소규모 공공시설 중단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동안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되지 않아 관리에 사각지대에 있던 마을진입로, 농로, 세천, 소교량, 낙차공, 취입보에 대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소규모 공공시설로 지정 및 고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양산시 관계자 “금회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및 위험도 조사 결과 소규모 공공시설 중단기 정비공사에 약47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2022년부터 마을진입로, 농로, 세천 등의 정비공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재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