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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청 |
ⓒ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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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은 부산시에 제출된 일광신도시 인근 삼덕지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해 교통·환경대책 없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우회도로 개설 등 특단의 개선대책 없이는 일광신도시 인근 삼덕지구에 들어서는 1,543세대의 대단지 아파트 허가 사항에 대해 군수 개인적 의견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를 승인할 경우 교통대란이 교통지옥으로 변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군수는 “대단지 아파트 개발 신청이 들어온 삼덕지구 일부는 자연녹지지역도 포함된다. 무분별한 산림훼손 또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소중히 지켜야 한다. 근본적인 환경대책 없이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일광신도시에 인접한 삼덕지구는 지난 2006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유림종합건설은 이 지역에 기존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일부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1,543세대의 대단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을 부산시에 제출한 상태다.
기장군은 일광신도시 개발 및 입주로 교통혼잡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개선 대책 없이 삼덕지구 내 아파트를 건립하면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되고, 환경, 산림, 오폐수 처리 등의 문제도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장군은 일단 4월 6일 일광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삼덕지구 대단지 아파트 건설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와 함께 교통·환경 개선대책 마련 등 기장군의 입장을 정리해 부산시에 기장군 의견을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기장군은 지난 17일 일광면 삼성리 산 86-5번지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우려에 따라 불가 처분을 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30일 일광면 삼성리 산26-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 신청과 관련해서도 자연 및 경관 훼손, 일광신도시 교통정체 우려 및 일광신도시 주민들의 반대에 따라 기장군에서는 반대의사를 밝혀 부산시에 제출된 촉진 지구 지정 신청이 반려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