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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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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와 양산경찰서는 보행자의 안전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도심지 주요도로 제한속도를 최고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로 하향조정했고 국도 7호선 및 35호선은 현행 시속 70km를 유지한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2019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1년 4월 17일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며, 양산시는 이에 맞춰 노면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완료했으며, 교통신호연동체계개선사업도 전면시행 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세부사항은 주요 보조간선도로인 청운, 삽량, 황산, 메기, 금오, 제방, 황산, 증산역로 등과 편도 2차로 및 주·보조간선도로와 집산기능이 있는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50km, 편도 1차로, 보행우선지역 및 택지 등 주거 밀집지역의 경우 제한속도 시속 30km이다.
양산시에서는 홍보를 통한 ‘안전속도 5030’의 성공적인 안착 위해 릴레이 홍보캠페인 동참 등 시민의 적극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교통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교통정책”이라며 “보행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양산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