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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정/알림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최철근 기자 입력 2021.04.05 09:34 수정 2021.04.05 09:34

재난(사고) 피해정도에 따라 최고 1,000만원 보상

양산시에서 2019년부터 가입·운영 중인 양산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및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으로, 시는 매년 공백 없는 계약 추진을 통해 시민이 편안한 안전도시 양산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및 시민 부담금이 없으며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 수혜 대상이다.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되며 보장항목은 폭발, 화재, 자연재해, 강도 상해, 가스사고, 대중교통,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 피해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양산시는 그동안 위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총 2,7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피해 시민 및 가족에 위로를 전하고 생활 안정에 작지만 큰 도움이 됐다.

시는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에 힘쓰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농기계사고에 대한 보장 항목을 추가하였고 보장 내용에 관하여 꾸준히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시민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안전도시 양산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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