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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산시, 성실납세기업 조례개정으로 특례융자 지원

최철근 기자 입력 2021.04.01 10:06 수정 2021.04.01 10:06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이차보전 1% 추가 지원 4월부터 시행

양산시는 지난 제180회 임시회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의결하고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내용는 세무조사 기간 유예,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등이 있으나, 기업운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금융자에 대해서는 특례지원 방안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정석자의원 발의 조례안 개정으로 기존 지원내용에 더해 시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시 우선배정 및 특례지원을 통해 기존 중소기업에 융자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의 이차보전 2.5%에 더해서 1%를 추가 지원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받게 되는 것은 3.5%에 이르게 된다. 이는 양산시가 전국 지자체중 유일하게 시행하는 것이다.
시 조례에 따른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는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은 3천만원 이상을 체납 없이 성실하게 납부한 자를 말하고, 현재까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중인 성실납세 기업은 4개업체에 20억원에 이른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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