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납부 방법을 변경하는 조례를 공포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기존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하면서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도 광고물 허가·신고시 시청을 직접 방문해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 불편이 제기됐다.
이에 양산시는 수수료 납부를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민원인들이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4월 1일부터는 민원인이 수입증지를 구입하기 위해 직접 시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우편으로 허가·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시에서는 수수료 고지서를 발급하고 민원인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전국지방세신고납부서비스(위택스, https://www.wetax.go.kr)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기만 하면 된다.
김정영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추진해 지속적인 민원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