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웅상보건지소 |
ⓒ 웅상뉴스(웅상신문) |
|
양산시 웅상보건지소는 지난 22일부터 웅상주민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접수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질병이나 사고로 회생이 불가할 때 자신의 무의미한 연명 의료에 관한 의사를 본인이 미리 밝히는 것으로써 존엄한 죽음을 위해 의학적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등)을 중단하도록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동부지역 양산시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하려면 시보건소를 방문해야 했지만, 3월 22일부터는 웅상보건지소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웅상보건지소를 방문하여 전문 상담사와 1대 1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저장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되고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열람과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다.
안갑숙 웅상보건지소장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통해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보면서 더욱 삶을 소중히 여기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