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양산지청(지청장 이종구)은 오는 4월 한달간「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사업주의 인식개선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기간동안 자진신고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부정수급액의 5배에 이르는 추가징수는 하지 않는다.
자진신고하지 않고 추후 고용보험 수사관에게 적발되는 경우에는 5배 추가징수와 형사처벌로 엄중조치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부정수급 자진신고센터나 김해‧양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신고 하거나, 팩스‧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이종구 양산지청장은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부정수급은 곧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고용보험 재정이 한층 더 건전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소중한 고용보험료가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지역협력과(전화 055-370-0987~8, 092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