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방자치

윤영석 의원, ‘국립묘지 난동행위’ 막는다

최철근 기자 입력 2021.03.22 13:59 수정 2021.03.22 01:59

“국립묘지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

↑↑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 갑구)
ⓒ 웅상뉴스(웅상신문)
국립묘지에 오물을 붓고 조화를 뽑는 등 국립묘지를 훼손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된다.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 갑구)은 최근 친여당 사회단체가 일으킨 사건을 배경으로 지난 15일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립묘지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국립묘지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묘지 경내에서의 가무와 유흥,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2년 전 현충원 ‘오물 투척’ 사건과 지난달 5일 ‘백선엽 장군 묘 안내판 철거’ 사건에서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것은 이러한 법의 허점 때문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참가자들이 오물을 뿌리며 퍼포먼스를 벌인 묘에 묻힌 이들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6·25 등에서 세운 공훈을 인정받아 국립묘지에 안치된 영웅들”이라며 “이들의 역사적 공과(功過)를 논하는 것은 자유지만 묘를 훼손하는 것은 반사회적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6월 6일 국립대전현충원 장군 묘역에 민족문제연구소, 평화재향군인회 등 친여(親與) 단체 회원 수십 명이 모여 유공자 봉분과 묘비에 준비한 가축 배설물을 뿌렸다.

지난달 5일에는 민족문제연구소 등 관련 단체들의 반발에 고 백선엽 장군(예비역 육군 대장)의 묘역 안내판이 철거당하는 일도 있었다.

묘역 안내판 철거 논란이 불거진 백 장군의 경우 국군 최초 4성 장군을 지낸 창군 원로로서 군에선 6·25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한 '전쟁영웅'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미국 정부도 지난해 백 장군 타계 소식에 “한미동맹을 위해 큰 역할을 했다”(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며 고인을 추모했다.

윤영석 의원은 “국립묘지는 구국의 영웅인 호국 영령들이 잠든 곳”이라며 “개인 혹은 특정 단체의 이념과 정치적 주장을 이유로 국립묘지에서 지나치게 소란을 피우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웅상뉴스(웅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