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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의회 표병호 의원(민주당, 양산3) |
ⓒ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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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표병호 의원(민주당, 양산3)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18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안은 경남에서 국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실시 및 유관기관․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외소재문화재를 보호하고 환수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표병호 의원은 “우리 경남도의 국외반출 문화재는 681점으로 파악되고 있고, 특히 5세기 삼국시대 고분인 양산부부총은 1920년에 일본인에 의해 발굴되어 489점의 출토유물이 일본 동경국립박물관에서 보관중이다”며, “이렇듯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는 반드시 되찾아와야만 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국외소재문화재 조례제정으로 문화재 환수 관계기관․민간단체와의 협조체계가 구축되고 문화재 환수 활동을 위한 자료제공은 물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와 보호․환수․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홍보체계 등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표 의원은 “과거의 역사일뿐만 아니라 현재의 자산이며 미래에 물려주어야 할 보물인 우리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와 환수는 중요한 과제이다”며 “국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 환수활동이 활성화돼 문화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경남문화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경남도의회는 경남의 역사와 문화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