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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청 전경 |
ⓒ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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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양산시도 대규모 개발사업대상지를 대상으로 양산시 소속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양산시복지재단,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한다.
17일 양산시에 따르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감사담당관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을 기획총괄반, 부동산 거래 조사반, 공무원 조사반으로 나눠 총 3개 반 10명으로 구성·운영한다.
총괄반은 조사반 구성, 조사 대상 및 범위 선정 등 이번 특별조사를 진두지휘하고 부동산 거래 조사반은 개발사업의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여 투기 여부를 파악하며 공무원 조사반은 투기 의심 공무원 조사, 징계·수사의뢰 등을 담당한다.
조사대상 개발지는 특수목적법인(SPC)에서 시행한 LH, 경남개발공사, 덕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조성지구, 가산일반사업단지 조성지구, 석계2일반산업단지 조성지구와 경상남도, 부산교통공사에서 시행 중인 국지도 60호선(매리~양산) 건설사업 IC예정지 부근과 양산도시철도(노포~북정) 건설사업 역세권 주변에 대해서도 투기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오는 31일까지 시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고, 1,400여 명의 직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가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4월부터 본격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는 조사기간 동안 감사담당관 내 부동산 투기 공익신고센터(☎392- 3491 ~ 3493)도 함께 운영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자진 신고는 물론 시민 제보도 함께 받을 예정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공직자의 투기 의혹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선제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자의 조사 결과에 따라 내부정보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견되면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