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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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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단속 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드론 단속조를 투입할 계획이다.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법집행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소장 이상대는 “산림 내에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