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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치일반

양산시, 원도심 건축물 높이지정 용역 추진

최철근 기자 입력 2019.04.08 11:49 수정 2019.04.08 11:49

높이관리 통해 체계적 도시개발 및 경관조성 유도

양산시가 건축물 높이관리가 시급한 중앙동 원도심 지역의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용역을 추진한다.

양산시는 도시기능과 미관을 개선하고 용도지역과 가로구역에 따른 합리적인 높이 관리로 낙후된 상업지역에 대한 개발 촉진을 유도하는 등 바람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을 지정하는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실제 2015년 건축법상 도로사선 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최근 원도심 내 기반시설 추가 확장 없이 대형건축물 건축으로 인해 난개발이 우려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돼왔다. 이에 따라 시는 상업지역내 용적률 제한과 함께 합리적인 건축물 높이관리를 통해 체계적 도시개발 및 경관조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시는 대상지 현황 및 여건 분석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지정안을 마련해 주민열람공고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상업지역의 무분별한 개별 건축물의 높이에 의한 경관 훼손, 도시 스카이라인 저해를 막고 원도심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높이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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