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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법 개정, 웅상주민도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원 받아야˝

김경희 기자 입력 2024.04.18 13:50 수정 2024.04.29 13:50

웅상원전안전범시민추진위 ‘회야강 정화활동’ 펼쳐
양산 등 5곳, 지방개정법에서 제외
한수원, 11.3Km 떨어진 웅상주민 생사 방치
적극적인 참여, 강력 대안 요구

웅상원전안전범시민추진위원회(위원장 이창훈)가 지난 16일 오전 10시 ‘회야강 정화활동’ 펼치는 기념 사진

웅상원전안전범시민추진위원회(위원장 이창훈)가 결성되고 처음으로  지난 16일 오전 10시 ‘회야강 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웅상출장소와 웅상 4개동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사)웅상포럼 등 60여 명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서창 소주동으로, 평산 덕계동으로 흩어져서 약 2톤가량 각종 생활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날 이창훈 위원장은 "웅상원전안전범시민추진위원회는 지난해 전국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가 모인 전국원전동맹은 원자력으로부터 반경 30Km 이내 방사능 유출에 대비한 안전훈련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쳐 134만 명의 서명을 받았고, 지난 2월 국회를 통과되었다. 하지만 우리 양산과 유성, 고창, 부안, 삼척은 광역자치단체에 원전 소재가 없다고 하여 제외되었다. 이런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라면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때 반경 20㎞ 구역에 대해 주민들의 출입을 금지시킨 바 있었다. 이는 반경 20㎞ 거리에도 방사능 오염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별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원자력으로부터 불과 11.3Km밖에 떨어져 있는 웅상지역 주민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를 내버려 두고 있다.


평산동, 덕계동으로 환경정화운동
서창동, 소주동으로 환경정화 운동

이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현재 전무한 상태의 방재 시스템 구축과 방재훈련, 교육 실시 등 방재대책을 마련하고자 웅상발전협의회, 웅상포럼, 웅상4개동 주민자치회 및 이통장협의회가 뜻을 같이해 웅상원전안전범시민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각 단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하여 실행에 옮길 것이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일배 의원은 “부산 기장군 철마면은 고리원전과 15㎞ 거리로 양산 웅상 일부 지역의 12㎞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매년 장학금과 지역 숙원사업 해결 등에 지원을 받는다. 아직 늦은 것이 아니다.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지원대상 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면 된다. 충분히 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인 의원도 “지난 2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양산시는 조정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원자력 안전은 발전소 소재지 주민과 인근 지자체 주민이 다를 수 없다. 원전 소재지와 상관없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설정된 모든 지역은 사실상 원전 소재지와 다를 바 없는 위험지역이다. 

지방재정법 개정에서 빠뜨린 5개 지자체 간 연합 및 공동대응으로 개정안 부대 의견에서 밝힌 별도 재정지원 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해야 하고 어려우면 원전만을 별도로 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웅상원전안전범시민추진위원회 ‘회야강 정화활동에 참여한 정계영 웅상출장소 소장, 박일배 시의원, 박인 도의원, 이창훈 위원장, 김석규 시의원 (왼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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