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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종합

개보신탕 개소주 집 ˝이제는 역사 속으로˝

최영재 기자 입력 2024.04.10 09:03 수정 2024.04.10 09:03

개식용종식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개식용 업계의 원활한 폐업 ․ 전업 이행지원

ⓒ 웅상뉴스(웅상신문)
반려견 등 애완동물을 식구같이 생각하는 시대를 맞이해 개보신탕․ 개소주 상점이 문닫게 돼 이제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9일 양산시에 따르면 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 6일까지 식용목적의 개 사육 ․ 증식 ․ 도살 및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 유통판매가 완전 금지되어 전 ․ 폐업을 해야한다.

현재 개 식용 관련 업을 하고 있을 경우 전 ․ 폐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해서 오는 5월 7일까지 양산시에 신고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오는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대상은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중인 개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 ․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다.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 등 지원 대상 배제 및 농장 및 영업장 폐쇄 조치,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영업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 후 현장조사를 통해 신고확인증 발급을 진행한다.

이에 시는 개식용종식 TF를 구성하여 업소 전·폐업 등 지원에 나섰으며 이통장회의 등을 활용하여 신고 기간을 안내하는 등 홍보 진행중에 있다.

양산시 손호영 동물보호과장은 “최초 신고서 접수까지 시일이 촉박한 만큼 관내 개 식용 관련 업계의 폐업 ․ 전업 이행지원을 위해 홍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관련 종사자 등께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시일 내 반드시 신고서를 접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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