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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원전 불과 11.3km 거리 웅상도 지원 바란다”

최철근 기자 입력 2023.07.26 14:53 수정 2023.08.10 14:53

웅발협, 원전 피해거리 관련 웅상지역 시·도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양산시·양산시의회·웅상지역 단체·주민들 하나로 힘모을 것
‘방사능방재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이내 입법’ 추진키로 결의

↑↑ 웅상지역 시·도의원 초청 간담회가 사)웅상발전협의회(이하, 웅발협) 주최로 26일 오전 11시부터 웅발협 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 웅상뉴스(웅상신문)
원전 피해거리 관련 웅상지역 시·도의원 초청 간담회가 사)웅상발전협의회(이하, 웅발협) 주최로 26일 오전 11시부터 웅발협 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인 웅상 주민의 안전과 지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웅발협 황두선 회장 외 임·회원, 웅발협 원자력 안전 분과 위원들(위원장 김금숙)이 자리했으며 박인 도의원·성용근·강태영·박일배·김판조·김석규 웅상지역 시의원들이 초청되어 참석했다.

황두선 웅발협 회장은 “원자력 관련 업무 시스템 보안이 필요하다”라는 회의의 주제를 주도하면서 김금숙 위원장이 자료를 배부하며 참조해 줄 것 요청하면서 간담회가 시작됐다. 

이어 주최 측은 고리원전으로부터 11.3km에 있는 웅상지역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어느 지역보다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요구사항을 관철하자는 취지에서 시·도의원들도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많은 도움을 바라는 자리임을 설명했다.

↑↑ 웅발협 황두선 회장 외 임·회원, 웅발협 원자력 안전 분과 위원(위원장 김금숙)이 자리하고 있다
ⓒ 웅상뉴스(웅상신문)
먼저 이부건 역대 웅발협 회장은 “범시민 추진위원회 구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도의원들에게 의견을 듣고 싶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이에 박일배 의원은 원전과 먼 거리인 언양지역도 지원을 받고 있으나 그보다 가까운 웅상지역이 받지 못한다는 불합리함을 강조했으며, 박인 도의원은 원전과 가까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촉구했다. 김판조 의원은 양산시의회 5분 발언에서 이를 제시했었다면서 위기상황 발생 시 시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위기 대응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규 의원은 우선 국민청원에 올려 국민동의부터 구해 이슈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또 성용근 의원은 시민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강태영 의원 국회의원 보좌진들을 투입해서 입법 반영함을 제시했다. 이태환 역대 회장은 양산 전체가 동참을 위해 양산시장의 지지와 동참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주명득 역대 회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호소하기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회 청원내용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 읍면동의 지역으로 한다."는 내용에 이어 "원자력발전소는 방사능방재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내 지역으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골자로 요구했다.

↑↑ 박인 도의원·성용근·강태영·박일배·김판조·김석규 웅상지역 시의원이 초청되어 참석했다.
ⓒ 웅상뉴스(웅상신문)
참석자 전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운동과 따로 불과 11.3km 거리 내에 있는 웅상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제시했다. 즉 행정구역에 지원 기준을 두지 말고 현실적으로 피해 거리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웅발협과 웅상지역 시도의원들은 이에 동참 협력하고 범시민으로 연대해  ‘원자력 안전교부세’와 별개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를 위한 ‘웅상지역의 원자력 안전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국회에서 입법하는데 하나로 힘을 모으기로 결론에 도달했다.

한편 웅발협 원전안전분과와 웅상포럼(회장 조명화)은 지난 13일과 24일 양일간 공동 주관으로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촉구' 서명 운동을 전개하면서부터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어 나갈 것으로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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