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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치일반

양산시, 2023년 희망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최철근 기자 입력 2023.01.28 09:50 수정 2023.01.28 09:50

‘3년 후 목돈’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희망통장
3년 만기 후 360만원 포함 최대 1천440만원과 이자 가능

↑↑ 양산시청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는 내달 1일부터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목돈 마련을 위한‘희망저축계좌 사업을 시행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2월 1일부터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2월 1일부터 22일까지 각각 접수 받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한다. 3년 만기 후 본인 저축액 360만원 포함 최대 1천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기타 차상위 계층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할 경우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을 지원한다. 3년 만기 후 본인 저축액 360만원 포함 최대 720만원과 이자가 지급된다.

이 특별한 통장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으로서 만기 지급까지 꾸준한 근로활동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소득기준, 재산기준 등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서류 등 증빙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2023년 차수별로 신규모집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니 대상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자산형성의 기회를 마련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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