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노후된 슬레이트의 석면비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오는 16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철거 지원대상은 슬레이트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과 비주택으로 주택은 156동, 비주택은 창고 및 축사에 한해 17동이며,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사업 또한 14동이 지원된다. 단, 지붕개량 사업은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지원 후 예산이 남은 경우 일반지원이 가능하다.
주택철거비는 일반가구는 최대 352만원,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비주택은 200㎡이하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전액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지붕개량은 취약계층은 1,000만원, 일반가구 3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며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금이 발생한다.
신청은 2차까지 접수하며, 1차는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이고, 2차는 3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양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심주석 기후환경과장은“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