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나동연 양산시장)는 지난 22일 중대재해 예방을 도모하고,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예방 직원 대상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단순히 법·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중대재해예방 실무역량 향상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교육센터장인 안창구 강사를 특별히 초빙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도내에서도 벌목 분야 등에서 중대산업재해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바, 시는 안전정착 계기를 마련하고 안전한 양산을 만들고자 시행 중인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022.8.17.~2022.10.14.) 중에 중대재해예방 직원 대상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양산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어느 때보다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확보가 중요한 만큼, 이번 교육이 안전과 보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