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24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7.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394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통해 지가를 산정하고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가능하며, 지가 열람 후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9월 24일까지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10월 31일 최종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산시 토지정보과(☎055-392-2421~3) 및 웅상출장소 총무과(☎055-392-6251)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