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무단방치 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6월 한 달 동안 이륜자동차를 포함하여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에 대해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일제정리 대상 자동차는 도로 및 주택가 등에 특별한 관리 행위 없이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 장기간 방치되어 범죄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시민불편 초래 및 교통을 방해하는 자동차 등이다.
시민신고 및 단속반 자체 적발을 통해 적발된 무단방치 자동차는 신속하게 자진처리 안내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할 경우 견인 및 폐차 등 강제처리 되며, 강제처리 이후에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일제정리를 통해 자동차 무단방치가 불법행위임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무단방치 자동차 신고는 차량등록사업소(392-552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