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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또 땅투기 의혹 김일권 양산시장

최철근 기자 입력 2022.04.28 17:28 수정 2022.04.28 05:28

다른 사람 명의 원동면 일대 농지 시세차익을 얻은 것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

↑↑ 김일권 양산시장
ⓒ 웅상뉴스(웅상신문)
김일권 양산시장이 임기 전인 전인 2015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여러 땅을 사들인 뒤 매각하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남긴 정황이 포착돼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새롭게 KBS뉴스가 제기한 의혹은 김일권 양산시장이 당선 전 양산 원동면 일대 농지에 대해 다른 사람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과정의 차명거래 정황이 경찰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이 2015년 다른 사람의 명의으로 원동면 일대 농지 여러 곳을 사들인 뒤 되파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말 관련 정보를 입수해 조사를 벌여 온 7년인 공소시효가 남은 부동산 거래 3건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부동산 명의자 중 일부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이 2015년 6500㎡ 규모의 농지를 누나의 명의로 7억원에 사들이고 수개월 뒤 매각해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 여러차례 가족·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은 3차례의 계좌추적을 통해 증거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으며 김일권 시장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일권 시장은 KBS 뉴스와의 통화에서 "4일만에 매도한 농지의 경우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변경해줬으며 누나 명의의 땅은 자신이 송금업무를 도와준 것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또 매입 3개월 만에 매도해 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지인 땅의 경우 "기억나는 부분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왔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김일권 시장은 현재 재선도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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