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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국회의원(경남 양산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4일 코로나19 위기 속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문판매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의 방법을 통한 거래에 대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방문판매법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은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으로는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에 대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이 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건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가게를 홍보해준다는 명목하에 피해를 입은 분쟁 건수가 전년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종별로는 쇼핑몰이 광고대행 분쟁 건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음식점업, 이미용업, 도소매업 등 소상공인 피해가 대다수였다. 이 가운데 위약금 과다 청구가 72%, 계약해지 거부는 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에 따르면, 불법 LED간판 같은 신종 사기수법까지 합하면 소상공인 대상 사기 피해액은 천억원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00~300만원대 소액피해가 많아 집계되지 않은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분석된다.
이에 윤 의원은 “소상공인의 주된 영업영역 이외의 영역에서는 소상공인과 판매자 사이의 관계가 비대칭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며 본 개정안을 통해 “방문판매법상 소비자의 정의에 소상공인을 추가시킴으로서 온라인 광고대행 업체의 피해로부터 소상공인도 소비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방역 당국의 행정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20% 범위에서 6개월간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리고 윤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1호로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 통과되었는데,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윤 의원은 최근 각 지자체별 상인회 간담회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등에 대한 고충을 청취한 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과태료를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소상공인 피해 보상과 지원에 힘쓰고 있다.
윤영석 국회의원은 “온라인 광고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한 반면 정부의 감시와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으로 피해는 소비자만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영업이 활발해지면서 인터넷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에 대해 소상공인도 소비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