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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정/알림

무단방치 및 무보험운행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최철근 기자 입력 2021.10.29 09:24 수정 2021.10.29 09:24

불법행위를 예방·근절하고자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 양산시청 전경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는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 등의 자동차로 인한 시민불안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자동차의 불법행위를 예방·근절하고자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제정리 대상은 도로・주택가 등에 1개월 이상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무보험운행 자동차, 타인명의 불법 자동차,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등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신속하게 자진처리를 안내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할 경우 견인 및 폐차 등 강제처리 한 후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타인명의 자동차(명의변경하지 않고 무단점유한 자동차) 및 무보험 자동차를 불법 운행 시에는 최대 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적발 시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박호진 창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무단방치, 무보험운행 등이 경미한 사건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임을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도록 홍보하여 이러한 위법 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안전한 자동차 운행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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