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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경찰이 지난 22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물금읍 범어·증산 관내에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하고 있다. |
ⓒ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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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물금읍 범어·증산 관내에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이 실시됐다.
이날 단속은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와 교통안전관리공단 관계자 9명이 이륜차 신호위반, 인도주행, 불법 구조변경 등을 단속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여름철 무더위와 코로나19로 인한 음식배달이 증가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이륜차관련 민원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양산경찰서는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정기적으로 합동단속하고 배달대행업체 방문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양산경찰서는 이날 단속으로 번호판 가림, 소음기 불법구조 변경, LED 불법 부착물 설치, 안전모 미착용등 19건의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야간 오토바이 소음,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민원이 많다”면서 “타 기관과 협업하여 연중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니 이륜차 운전자께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하게 이륜차를 운행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