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 기한 내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상속인 대부분이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인 간 재산 분쟁 등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한 내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회원권, 선박 등의 소유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상속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25%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안내문에는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 구비서류,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1가구 1주택 상속과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앞으로도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안내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속 취득세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울주군 세무1과(☎052-204-052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