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양산지청(지청장 이종구)은 코로나19에 따른 주문량 감소로 유급휴직한 것으로 속여 고용유지지원금 1억원을 수령한 김해시 소재 모 제조업체를 적발하고 회사대표 A씨와 적극 가담한 간부 B씨를 형사고발하고 4억여원을 반환토록 조치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하반기 근로자 20여명에 대해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으로 허위 계획서를 제출하고 3차례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1억여원을 불법 수령하다 양산지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적발됐다.
최근 처벌 법이 강화되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받은 지원금의 5배를 반환하여야 하고 부정수급에 공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이종구 양산지청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고용유지지원금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일부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안타깝다고 하면서 ”고 하면서 “앞으로도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기획수사를 강화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지역협력과(전화 055-370-0987~8, 092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