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이명기)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공공요금에 대한 납부의식을 높이고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해소를 위해 4개월간 상반기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상하수도 체납요금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체납요금 징수반을 편성하여 체납건수 2회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독촉 및 행정처분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사전 납부안내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50만원 이상, 체납 3회 이상)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반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액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보다는 분할납부를 독려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명기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상하수도요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징수활동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단수 조치나 재산이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협조와 자진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