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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의회 정숙남 의원이 지난 3일, 양산시의 영상·영화 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계전문가들 및 공무원들과 함께 입법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
ⓒ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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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정숙남 의원은 지난 3일, 양산시의 영상·영화 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계전문가들 및 공무원들과 함께 입법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숙남의원은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시민들의 문화생활 향상 뿐 아니라 양산 관광지 개발과 홍보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양산시 영상·영화 진흥 조례> 제정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논의된 내용을 통해 영상·영화 진흥을 위한 제작 및 촬영활동의 유치와 지원방안, 양산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영상·영화제 지원, 영상·영화 진흥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지금은 미디어 이용 행태 변화에 따라 '1인 미디어'가 주목 받고 있으며, 이는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어 정보의 공유와 확산 속도가 빨라 큰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며“이 조례 제정으로 일반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이며, 양산을 배경으로 하고, 주제로 하는 다채로운 1인 영상물들도 많이 제작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숙남의원은“현재 양산시는 영상·영화 관련 정책이나 비전이 전무한 상황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영상·영화 진흥을 위한 정책 비전을 연구하고 결정·실행하는 체계를 만들게 될 것이다”면서 “하지만,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영상·영화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집행부 및 관계자 분들의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집행부 및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