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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윤영석 의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최철근 기자 입력 2012.11.23 14:32 수정 2012.11.23 02:32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의원 당선무효형

양산이 지역구인 윤영석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새누리당 공천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현영희(비례) 의원과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영석(양산) 의원이 나란히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부산지법 형사합의 6부는 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천800만원을 선고했다. 현 의원은 다른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윤영석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선고했다.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법원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5천만원은 조씨가 스스로 진술한 금액이며 제보자가 제시한 쇼핑백의 포장 형태와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복잡한 방법으로 돈을 포장하는 등 의심할만한 정황과 현 의원과 정씨가 돈 심부름을 시킬 정도의 신뢰가 당시 있었던 점을 들어 5천만원을 넉넉히 인정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강압에 의해 조씨가 허위로 진술했다는 현 의원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명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준 혐의도 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청탁시도에 성공하지 못했고, 돈을 다시 돌려받은 점, 비례대표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윤 의원에 대해 재판부는 "선거기획과 컨설팅의 범위를 넘어 각종 정보제공을 받고도 합법이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실제 돈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약속에 그쳤고 그 약속도 조씨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영석 의원은 지난 2월22일 부산 동래구 모 커피숍에서 경남 양산 국회의원 선거의 총괄기획과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조씨에게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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