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양산시청 전경 |
ⓒ 웅상뉴스(웅상신문) |
|
양산시가 시행하는 예술창작지원사업에서 예술단체 회장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적용하면서 지역 예술계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양산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신청자가 많아 더 많은 예술인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체장 신청을 제한했다”라며 “단체 명의 사업과 개인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경우가 많아,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회장 등 단체장을 배제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 예술인들은 이 같은 기준이 실제 창작 활동을 지속해온 예술가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20년 넘게 양산에서 활동해온 한 미술 단체 회장은 “회장이라는 이유로 개인 창작지원이 막힌 것은 부당하다”라며 “전시를 위한 기획과 실행은 대부분 사비나 단체 예산으로 운영되며, 단체장이 곧 창작자라는 점을 간과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단체뿐 아니라 청년작가회, 환경미술협회 등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요즘 예술단체 회장을 하려는 사람이 드물다. 손해만 보고, 전시 기획부터 정산까지 전부 맡아야 한다”라며 “회장이라는 직위가 창작과 무관한 ‘봉사직’인데 이걸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실제 일부 예술인들은 올해 공모에서 “단체장이면 회장직을 그만두고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예술인은 “회장을 맡을 사람이 없어 억지로 계속 맡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며 “차라리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면 심사 배제 등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았냐”고 말했다.
한편, 예술지원사업의 본래 목적이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단체장 배제 기준이 이 취지에 맞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년도 사업에 앞서 관련 기준을 검토하고, 예술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