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용식 경남도의원(국민의힘,양산1)이 도정을 펴고 있는 모습 |
ⓒ 웅상뉴스(웅상신문) |
|
경남연구원이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덕적 해이가 문제돼 질타를 받았다.
이용식 경남도의원은(국민의힘,양산1)은 지난 8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연구원을 대상으로 연구원 내부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운영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문제가 된 연구위원은 2022년 10월~2023년 10월까지 1년간 외국에서 연구년을 수행하면서 총 14회에 걸쳐 국내 출입을 반복하는 등 연구지를 150일이나 이탈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년 제도에서 대상자가 근무지를 이탈하고 개인 영리행위를 취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연구원의 출연금을 높이기 전에 공적 예산부터 허투루 쓰이지 않토록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 연구지를 이탈한 해당 연구위원이 국내 체류 기간 동안 절차를 밟지 않고 강의등 사적 영리행위를 한 점과 관련, 경남도감사위원회는 중징계 처분을 명령했으나 본 연구원 징계양정 감경기준을 적용해 경징계 한 일도 제식구 감싸기라며 비판했다.
이에 오동호 경남연구원장은 본 건에 대해 ‘아주 부끄러운일’이라며 연구년제도를 중지했고, 재개하더라도 규정과 체계를 정비한 후에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경영혁신실장은 “감사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내부 검토했는데 표창 감경사유가 있었고 해당 사안에 적용이 된다는 인사위원회 의견으로 중징계 아래 경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감급으로 결정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의원은 표창을 근거로 징계를 감경하는 관행은 그 자체로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 공적과 무관한 공공기관장 표창은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징계감경 적용 표창도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권고했다며 징계양정 기준 적용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의회 제419회 정례회는 오는 12월 13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제2회추경예산안과, 2025년본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