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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교통사고 인명구조 유공자, 양산시 의로운 시민 선정

최영재 기자 입력 2024.11.27 05:05 수정 2024.11.27 05:05

정형외과 이동현 원장과 조혜인 간호조무사

↑↑ 이동현 원장과 조혜인 간호조무사에게 의로운 시민 증서 및 위로금 전달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는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를 통해 물금읍 소재 정형외과 이동현 원장과 조혜인 간호조무사를 ‘양산시 의로운 시민’ 제9호 및 제10호로 선정하고 26일 의로운 시민 증서와 함께 위로금 1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두 사람은 물금읍 가촌리에 소재하는 정형외과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로서 지난 9월 27일 퇴근 준비를 하던 중, 차량과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한 환자(우측 하지 개방성 골절)의 발생을 인지하고 구급대가 출동하기 전 초기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구급대(물금119안전센터)에 환자를 인계해 양산소방서의 의로운 시민 신청이 있어 이를 인정받았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의료 공백 속 응급실 운영 차질 등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교통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응급처치로 환자를 구한 숭고한 행동에 경의를 표한다”며 “우리 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이들을 의로운 시민으로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산시는 2012년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거나 이런 행위로 인해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하여 시민들의 귀감을 삼기 위해 ‘의로운 시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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