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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박인(국민의힘, 양산5) 의원 |
ⓒ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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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박인(국민의힘, 양산5) 의원은 “지난 2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양산시는 조정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역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보상·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경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의 핵심은 지역자원시설세를 조정·배분하는 것인데, 원전이 소재한 광역지자체만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어, 도내 원전이 없는 경남 소속 기초지자체인 양산시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에 박인 의원은 “원자력 안전은 발전소 소재지 주민과 인근 지자체 주민이 다를 수 없다”며, “원전이 위치하든 안 하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된 모든 지역은 사실상 원전 소재지와 다를 바 없는 위험지역”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에서 누락된 5개 지자체 간 연합하여 공동 대응함으로써 개정안 부대의견에서 밝힌 별도 재정지원 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할 것,
▲ 경남도가 앞장서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 지역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를 결속시켜 정부와 국회에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 등이다.
박 의원은 “원전 지원금은 원전을 안고 사는 주민의 목숨값이라고 할 만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호소하며, “원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양산지역의 차별을 해소하는데 경남도의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원전동맹 23개 기초자치단체 중 18곳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지만, 소속된 광역지자체에 원전이 소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산시를 비롯해 대전 유성, 전북 고창·부안, 강원 삼척 5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시기 및 규모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