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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산동 코아루 아파트 주민들이 양산시청 입구에서 항의 궐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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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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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평산동 코아루아파트 입주민들이 양산시가 불과 3년 전에 불허한 아파트 건축사업을 최근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건설사업심의를 통과시키자 특혜의혹과 함께 양산시의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입주민들은 "3년 전과 특별히 변경된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전격 허가를 내주려는 의도를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며 전면 백지화를 위해 집단시위와 감사청구,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마찰이 장기화 될 우려가있다
지난 26일 양산시와 코아루아파트 입주민(대표회장 권석영)들에 따르면 평산동 1200번지에 위치한 문제의 1천400㎡(424.2평)의 부지는 지난 2008년 코아루아파트 건립 당시 코아루아파트 내의 사업부지로서 엄연한 '학교부지'로 계획되어 있다가 이후 지역의 인구감소 등으로 학교시설 폐지결정이 났다. 이후 몇 차례 소유권 이전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울산 소재 (주)엠에스파트너스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다.
지난 2020년 (주)엠에스 파트너스는 문제의 이 부지를 포함한 주변토지를 매입한 뒤 양산시와 행정소송을 불사해가며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4개동, 209세대 아파트 신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양산시가 승소하면서 이 아파트 건축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양산시는 당초 '학교시설 폐지'당시에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5층 이하)을 감안해 건축물 높이를 재검토 할 것과 기존 코아루아파트 입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보호를 위한 아파트 간의 인동(隣棟) 간격을 고려한 건축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주)엠에스 파트너스는 울산지법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건축물 높이와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보호를 위한 인동간격을 확보하라"면서 "주택건설사업 불승인 결정을 내린 양산시의 판단이 옳다"며 양산시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더 이상 아파트 허가가 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일조권과 조망권 등의 피해를 입지 않게 됐다며 안도했다
하지만 불과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지난해 11월경 (주)엠에스 파트너스는 양산시에 아파트 건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재신청 했다. 시는 지난 18일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전격 통과시켰다. 절차상 이후 관련 부서들과 협의 후 사업 승인 결정만을 남겨둔 상태여서 사실상 허가가 난 것이다.
권석영 입주자대표 회장은 "2020년 양산시와 (주)엠에스 파트너스의 소송 당시 울산지법의 판결문에서 지적한 아파트 높이와 인동거리 등 개선된 사항이 별로 없는데도, 그 때는 불허하고 지금은 허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심의를 앞두고도 아파트 입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 한 번도 없었다"면서 "양산시 행정을 이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입주민들은 "관련부서인 공동주택과와 도시계획과, 웅상출장소, 양산시의회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는 물론, 사생활 보호을 호소하는 코아루 입주민들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수차례 전달했으나, 철저하게 묵살 당했다"며 말로만 소통하고 공정을 내건 양산시 행정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입주민들은 "시행사측의 설계변경 등이 종전 사항과 특별히 변경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양산시의 입장이 승인하는 쪽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건축 규모가 당초 15층 4개동에서 14층 2동, 15층 1동, 17층 1동 등으로 변경됐다. 특히, 코아루아파트 주민들의 조망권과 일조권을 위해 코아루 아파트와 가장 인접한 동의 경우 1동을 2동으로 분리하는 등 동 사이로 조망권과 일조권을 확보하는 변화를 줬다"고 해명했다. 시는 또 "이번 심의 통과의 경우 양산시가 관여한 것은 전혀 없고 심의에 앞서 건축심의위원들에게 코아루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과거 소송사건 등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자리는 마련했었다"고 해명했다.
코아루 입주자대표회는 최종 허가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