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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박인 도의원이 도정을 펴고 있는 모습 |
ⓒ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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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가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취약계층 아동들의 돌봄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인(국민의힘, 양산5)의원은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에서 모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하여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경남은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남의 돌봄 종사자들은 10년을 일하든, 20년을 일하든 최저임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도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배재영 아동청소년과장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2024년도 예산안에 일부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내년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0% 수준에 맞춰 기본급을 지급하고 향후 연차적으로 증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 기본급의 30% 수준으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고, 5년 내 복지부 가이드라인 120% 까지 증액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인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대상은 전체 원생의 50% 이상이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들인데, 그동안 우리 아이들의 돌봄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의 노력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면서, “내년도부터 경남도 차원의 지역아동센터 돌봄종사자 호봉제 실시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이 곧 우리 아이들의 복지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내년 경남도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것을 잘 알지만 계획 대비 추호의 후퇴 없이 원안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4년도 경남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보수체계 개선 계획에 따르면, 근속연한이 짧은 종사자는 호봉제 적용으로 오히려 실수령액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현재의 정액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10년 이상 경력 종사자에게는 호봉제 효과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