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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산시, 1천만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최철근 기자 입력 2023.11.15 16:38 수정 2023.11.15 16:38

양산시 누리집·위택스 등 통해 확정 명단 공개
지방세 38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명 총 49명

↑↑ 양산시청 전경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는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양산시 누리집(홈페이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대상자는 총 49명(지방세 38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명)이다. 이중 지방세 체납액은 개인 30명 11억원, 법인 8개소 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3,337만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개인 10명 4억원, 법인 1개소 1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3,791만원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자로 지난 10월에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공개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및 체납 요지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해서 사회적으로 압박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이와 함께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세는 지난 2006년부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018년부터 도입·시행됐다.

양산시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고,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성숙한 납세문화 만들고 법질서 확립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햔편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은 1천만원이상 지방세·세외수입 및 10회 이상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보다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정의 사회 구현 및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이루고자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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