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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창지역 폐기물 불법투기 골머리 아프네~

최철근 기자 입력 2023.11.06 13:31 수정 2023.11.06 13:31

불법투기 경고문 무려 1,526건 통지,
과태료 4천7백여 만원 부과

↑↑ 서창동 한 원룸 앞 거리에 버려진 불법 쓰레기들(생활폐기물)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 웅상출장소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추진한 서창일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종료하면서 불법투기 경고문 무려 1,526건, 과태료 4천7백여 만원을 부과한 실적을 올렸다.

웅상출장소는 생활폐기물 특별관리구역인 서창택지를 5개 구역으로 편성하고, 15명의 불법투기 단속원이 취약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10시, 오후 6시부터 10시에 집중단속을 실시해 1,526건의 경고장 및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과태료는 총292건, 47,075,000원을 부과했다.

그 결과 서창택지 내 불법 투기가 눈에 띄게 감소됐으며, 생활폐기물 배출행태가 개선되어 깨끗한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매우 반기는 여론이다. 이에 출장소는 올해 9월부터는 소주, 평산, 덕계동 원룸, 상가 밀집지역 등 민원다발지역까지 단속구역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원룸 출입구, 집중투기 장소에 다국어로 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안내문을 부착하고, 외국인마트, 음식점 등에 방문해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는 한편, 쓰레기를 배출하려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대면 홍보 및 이미 투기된 쓰레기는 내용물을 확인하여 위반 시 주소 등 증거물의 수집해 경고문 통지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원룸 소유주와 공인중개사 등에 계약 시 입주 세대에게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안내토록 요청했으며,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교육할 수 있도록 양산외국인지원센터에 협조 요청하는 등 한층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김동석 허가과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거주지 이동과 단기 거주자가 많아생활폐기물 배출제도 정착의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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