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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정/알림

양산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54억원 부과

최철근 기자 입력 2023.06.14 21:59 수정 2023.06.14 09:59

전년 대비 4,917건 562백만원 증가 … 이달 말까지 납부 홍보

양산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6천 건, 153억 7천만 원을 부과하고 이번달 말까지 기한 내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양산시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납부기한은 이번 달 말까지이다. 이번 6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며, 1월과 3월에 연납을 신청해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자동차원부상 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실상 미소유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37대 차량을 과세제외하고 아울러 자동차 원부상 멸실인정 차량 509대에 대해 말소신청을 적극 안내한 결과 110대에 대해 말소신청 완료하여 민원인의 고질적인 차량관련 고충을 적극 해소하였다.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부 시 3%의 가산금이 더해진다. 납부는 자동입출금기(CD/ATM), 지방세입계좌 또는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양산시 지방세 ARS(☎080-392-3030) 등으로 가능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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