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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정/알림

양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33억원 신청

최철근 기자 입력 2023.05.15 14:41 수정 2023.05.15 02:41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편익시설 확충 및 환경·문화 사업 추진

양산시는 국토교통부 ‘2024년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6개소 총 33억2천만원(국비 26억6천만원, 지방비 6억6천만원) 규모의 사업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도 3개 사업의 신청금액인 6억5천만원(국비 5억2천만원, 시비 1억3천만원)보다 26억7천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관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70.87㎢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매년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소하천 정비 등 생활 편익사업과 누리길, 경관, 여가녹지시설 정비 등 환경문화 공모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에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소통하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로 및 농로개설 등 불편 개선사업 외에도 누리길 조성, 여가녹지 조성 등 자연 친화적 공간조성을 위한 환경·문화 공모사업 3건 총 27억원을 신청하여 올해 9월 선정까지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신청한 사업이 하반기에 선정된다면 2024년에 사업이 실시되고 완료되면 조성되는 도로, 누리길, 여가녹지 생태공원 등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사송 공공주택지구 주민 또한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내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 뿐 아니라 주변 주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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