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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상출장소 전경 |
ⓒ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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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웅상출장소는 이달 5월부터 10월까지 생활폐기물 특별관리구역인 서창택지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웅상출장소에 따르면 그 간 낮 시간대 단속하였으나 효과가 미미하여 취약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10시 및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에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
18명의 특별단속반을 구성, 7개 구역으로 나눠 취약시간대 단속을 통해 재활용품 배출방법 일부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은 계도하고, 불법투기행위는 최초 경고장 발부 및 재위반시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며, 이미 버려진 쓰레기도 증거물을 조사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서창택지 내 원룸 및 빌라는 총 613채로 평균 6실~10실에 1실당 1인~2인 정도 거주하는데, 외국인이 70~80%, 내국인이 20~30%로 외국인이 많다.
특히 단기비자, 관광비자로 입국 후 정식등록을 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의 다수 존재로 입국단계에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안내루틴 미존재, 신분불안․임금체불 등에 따른 거주 주기가 짧은 특성, 이로 인한 배출방법 미숙지로 생활폐기물 불법배출이 만연하고 이에 편승한 내국인들의 얌체행위도 한 몫을 더해 서창택지 원룸촌 가로변은 쓰레기 보관장을 방불케 하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 나동연 양산시장은 ‘서창택지에 대한 환경개선 특별대책’을 당부했으며, 이에 양산지역에 유일하게 서창택지를 생활폐기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수거장비 및 인원증원으로 신속 수거하여 가시적 환경개선을 이뤄냈고,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하여 3개월간 216건 단속하고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류진원 웅상출장소장은 “폐기물 신속 수거와 함께 불법투기의 근원적 차단를 위해 올해는 단속인원과 단속기간을 늘려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원룸 주출입구에 외국어로 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안내문 일제부착, 원룸소유주와 공인중계사에 안내홍보물 배부, 필요시 세대방문 등 한층 강화된 홍보 병행으로 폐기물 배출문화의 개선을 유도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지역인 서창택지에 대한 생활환경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