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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정/알림

양산시, 2023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최철근 기자 입력 2023.05.04 12:03 수정 2023.05.04 12:03

선하지 포함 무단점유, 대부 목적 외 사용 집중 조사

양산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2023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공유재산 토지 21,796필지(4,038만㎡), 건물 461동(41만㎡)으로 행정재산 21,740건(2,807만㎡)와 일반재산 517건(1,272만㎡)이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실태조사 전담반 7개조를 편성해 관련 공부자료 검토 후 이를 기준으로 현지 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 여부, 일반재산 활용가능 여부,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색출 등을 확인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재산관리부서가 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대부(사용허가) 목적외 사용 등 위법한 사례 발견시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 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공유재산에 설치된 철탑, 고압선 등에 대한 선하지 전수조사를 통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선하지에 대한 권리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산시는 매년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누락 재산 발굴 및 미활용 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양산시 재산권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유지와 시유지 상호점유 재산 조사를 통해 국·공유재산 교환을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활용 가치가 있는 재산은 대부(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하여 시민들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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