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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치일반

양산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최철근 기자 입력 2023.05.01 09:13 수정 2023.05.01 09:13

수출사업자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양산시청 전경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에게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안내와 함께 이를 위한 지방세·국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합동신고센터에서는 모두채움대상자에 대해 신고지원을 하고, 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은 신고센터내 도움창구를 통해 별도 신고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모두채움대상자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간단한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최종납부세액까지 모두 채워져 있는 안내문을 받는 납세자이다.

모두채움대상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시청비즈니스센터와 양산세무서 중 한곳만 방문해도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고, 웅상출장소에서는 5월 22일부터 31일까지 신고 가능하다.

모두채움대상자가 아닌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연계신고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가상계좌납부 등 편리한 전자신고·납부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수출사업자로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도 별도의 신청 없이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기한 내에 신고는 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신청이 가능하도록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되어 납세자의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방문신고보다는 편리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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