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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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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소방서(서장 박승제)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홍보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13건 정도의 차량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그중에서도 5인승 차량이 전체 차량 화재 사고의 50%에 이른다. 이에 차량 안전을 위해 7인승 이상에만 의무적으로 비치하던 소화기가 5인승까지 확대되었고, 법안에서는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사람 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ㆍ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량 화재는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번질 위험이 크므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화기는 트렁크나 뒷좌석보다는 운전석 옆이나 조수석 하단에 비치하는 것이 좋다.
주행 중 불이 나면 당황하지 말고 도로변 등 안전한 장소에 차를 세운 뒤 엔진을 정지시키고 소화기 등을 활용해 발화점을 향해 신속히 방사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박승제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일반 분말소화기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할 때 꼭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