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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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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등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와 조합원 B씨를 15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공모하여 2월 초순경 조합원 13명의 집을 방문하면서 공약을 언급하거나 지지를 호소하고 조합원 및 그 가족 7명에게 총 210만원의 현금과 총 9만원 상당의 음료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위탁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해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2조(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35조(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22. 9. 21.(수)~’23. 3. 8.(수)]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호에 따르면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물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임박해짐에 따라 위법행위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조합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3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